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비영리재단도 법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랍니다. 소음법을 세밀하게 제정하세요.

비영리재단인 장애인학교에서 체육시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요 스케이트장 부지가 좁은 곳에 지어져서 노후화에따라서 소음 예방도 안되어 도로소음 진동법에 걸려야하는데 장애인법 이라는 이유로 법에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비영리 재단이라고 해서 소음이 기준 이상치여도 제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방음판 설치에대해서는 옆 도로 때문에 설치가어렵다고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부지도 좁은 곳에 지어진 것이 건축법상 도로소음진동법상 맞지않고, 보통 스케이트장도 부지가 넓은 곳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장애인법 비영리재단이라는 이유로 자율운영이 가능하여 내부에서 장애인법만 지키면 제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후에주변 사람들에게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하여도 비영리라는 이유로 제재가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이 부분 해결 바랍니다. 또한 소음도 저주파 고주파 이런것들이 측정 시 기준값을 넘기가 어려워 처벌이나 명령이 불가한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24시간 지속되면 문제 있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맞은편 건물이나 시설에서 소리,소음이 나는데 측정을 해도 고주파 저주파라서 미세하여 측정이 어려운거죠 . 이 부분 세밀하게 측정함과 동시에 기준을 세밀하게 정하고 피해시간과 지속성에대해 고려 해 봐야합니다. 이전에 없던 소리가 들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이고 24시간 지속적인 소음인데 제재가 어렵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허가를 내린 곳이 장애인복지과 입니다. 설치 허가를 내릴 당시 문제가없었고 이제와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 권한은 있는데 철수 권한은 없다는게 말이 되나싶네요. 장애인법에의해 위촉되는것만 없으면 문제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인근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세밀하지 못한 제도들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피해받는 사람중에는 청년도있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일에 방해가되고, 이런 세밀하지 못한 제도들때문에 피해를받고 한 개인의 업무들이 마비되어 문제가 하나둘 쌓여 효율도떨어지거 나라가 터지는 것입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위는 소음측정을 할 당시에 냉각탑 측정을 예고하고 알리고갔는데 시설측에서는 한개는 갑자기 틀면 망가진 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요? 결국 한 개만 측정하고 한 개를 가상 데이터로 돌렸습니다. 정확히 똑바로 정직하게 측정에 임하지않는 저 체육센터시설도 괘씸하고 측정도 똑바로 두개를 다하지않은 서울시환경분쟁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바로 두 개를 다 해야 정확하지 무슨 냉각탑 나머지 한개는 가상데이터를 돌려놓고 피해자입장에서 애매하고 찝찝하게 그들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환경분쟁위 측정도 엉망이고 세심하지않은 소음진동법도 문제이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법만 따르기때문에 도로소음진동법 21조22조( 건강한 주민의 생활을위한 소음이 예방되어야한다) 도 적용이안되는 것도 문제이고 설치 허가를 내린 곳은 철수 허가는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부분 세밀하게 제정해야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