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강화 관련 정책 반영요구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정책 제안 □ 건의사항 ①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모래 중의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의 시험검사방법” 신규 도입 - 특허출원번호 제 10-2021-0177337 호 ②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 추가 관리 (현황) ○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유기동물 급증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위생관리 한계점 도출 - 개방된 어린이활동공간내 은밀한 공간에 주·야간 동물들의 분변활동 심각 -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놀이시설 토양 중의 위생관리는 기생충(란) 검사가 유일 ○ 놀이시설 모래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래 중의 질소오염 관리 필요 - 고양이, 개 등 유기동물 분변의 주오염원은 질소성분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현 제도의 한계점) ○ 현재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재에 대한 위생관리는 기생충(란) 항목이 유일함 ○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재에서 다량의 동물분변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란)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률이 매우 낮음 ○ 국내에는 놀이시설의 모래에 대한 질소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음 ○ 따라서 모래 바닥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래 중의 질소성분 분석방법과 모래 중의 함유된 질소(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제안)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 - 모래 중의 질소성분(총질소, 질산성질소) 분석방법 신규 도입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제 10 – 2021-0177337 모래내에 함유된 질소성분 분석방법 ○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을 신규 지정 요구 <정책제언요지> 1. 환경 유해 인자 공정시험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 필요 > 모래 중의 질소성분 분석 방법 신규 도입 2.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강화 필요 > 모래 바닥재 검사항목에 총질소 질산성 질소 항목 추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