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정책 제안
□ 건의사항
①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모래 중의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의 시험검사방법” 신규 도입
- 특허출원번호 제 10-2021-0177337 호
②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 추가 관리
(현황)
○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유기동물 급증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위생관리 한계점 도출
- 개방된 어린이활동공간내 은밀한 공간에 주·야간 동물들의 분변활동 심각
-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놀이시설 토양 중의 위생관리는 기생충(란) 검사가 유일
○ 놀이시설 모래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래 중의 질소오염 관리 필요
- 고양이, 개 등 유기동물 분변의 주오염원은 질소성분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현 제도의 한계점)
○ 현재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재에 대한 위생관리는 기생충(란) 항목이 유일함
○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재에서 다량의 동물분변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란)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률이 매우 낮음
○ 국내에는 놀이시설의 모래에 대한 질소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음
○ 따라서 모래 바닥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래 중의 질소성분 분석방법과 모래 중의 함유된 질소(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제안)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
- 모래 중의 질소성분(총질소, 질산성질소) 분석방법 신규 도입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제 10 – 2021-0177337
모래내에 함유된 질소성분 분석방법
○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을 신규 지정 요구
<정책제언요지>
1. 환경 유해 인자 공정시험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 필요
> 모래 중의 질소성분 분석 방법 신규 도입
2.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강화 필요
> 모래 바닥재 검사항목에 총질소 질산성 질소 항목 추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