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3년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1년간 나라에서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그것도 휴계시간 때문에 2시간 복무를 달고 1시간 30분밖에 일찍 퇴근 못합니다. 복무도 월단위로 달아야해서 업무에 따라 제 시간동안 근무해야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사실상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청년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격리를 했을 때 소득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공기관 근무자라고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인데도 근로자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의 복무도 동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이중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일 등의 복무는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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