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에 걸친 장기복무임에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군복무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간(인혁처 연금복지과)에 이미 충분한 건의사항을 하였지만,
관련기관에서는 '군인은 개처럼 나라를 지키는 존재고 국가가 그러한 의무를 위해 주는 보상은 불쌍해서 특별하게 주는것이지, 어디서 권리따위를 운운하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잘못된 판례를 들며,
승선근무예비역도 재직기간산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군인을 노예 취급 하는 나라인것은 이미 애당초 알았지만, 노예보다 못한 가축 취급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군복무자를 혐오하며 나아가서는 한국 남자를 혐오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않다면,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희생에는 보상이, 노동에는 금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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