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권력에만 충성하여 위법한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조직의 외청장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조직 내에서 선출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리 헌법 제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기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사전에 해당 조직과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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