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조직의 수장(외청장 등) 임명방식 변경(조질 내 선출) 필요

현 정부조직 수장의 임명방식은 대통령 임명이다보니 국가와 국민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권력이 먼저인 업무를 하게 되고 법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를 TV뉴스 등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장관급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권력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외청장은 조직 내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조직 모두가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권력이 아닌 국민과 조직을 위한 업무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조직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개인 간의 친화력도 있어야 하고 비리 없는 조직원이 조직의 수장이 되어야 조직의 추앙을 받는거죠.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외교부, 감사원, 국정원을 맡고 나머지 기관은 국무총리가 운영하는 대통령제 2원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 말은 많고 설명하기엔 글솜씨가 부족하여 여기까지 씁니다. 궁금하면 연락주세요. 천천히 대화해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권력에만 충성하여 위법한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조직의 외청장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조직 내에서 선출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리 헌법 제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기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사전에 해당 조직과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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