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던 검사들의 구치소 내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인 병원 치료 여부 등의 결정을
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검사가 거부하거나 응답을 지연하면
구치소 내의 사람은 법원에 긴급 신청을 가능하게 해서 법원의 야간 판사가 1일이나 2일 등 짧은 시간에 한하여
병원 등의 방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도소 등의 감시와 감독권에서 검사들이 배제되거나 국회 등의 입회 하에 또는 국회가 지명한 위원이
공동으로 교도 행정을 관할하게 검사들의 권한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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