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은 본질적으로 그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학교 내 유일한 보건전문인력인 보건교사 1인에게 모든 보건·안전 업무를 포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내 보건실 운영, 학생 대상 보건교육과 보건행정, 일차 진료와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도 이미 과중한 책무입니다.
여기에 산업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직역의 법정 직무(작업환경 측정, 유해물질 취급자 특수검진,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관리 등)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에게 치과 진료까지 맡기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건안전은 모든 삶의 토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 인력에게 무제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보건교사 본인이 과로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요구되는 다층적 보건·안전 기능은 각 전문영역별 담당자(보건교사,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가 적법하게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에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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