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수사 분리가 검찰 개혁의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 공수처 등에서 서로 견제하며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로
기소여부를 대배심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대배심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대배심을 검찰이 설득하면 기소가 되고 설득에 실패하면 불기소가 되도록 하여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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