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지를 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나라가 아닐까요? 죽임을 당한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그냥 치유가 됩니까? 도난당한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나요?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다 지워지고 피해가 사라지는 겁니까? 도대체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살인사건을 해결 못한채로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되어서 즉 기소하지 못해서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상식일까요? 경찰의 공무가 너무 많고 다양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범죄를 파악해내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면 미제로 다 넘어가더라도 공소는 계속 언제라도 증거가 나오고 그러면 기소해서 재판하고 처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범죄는 처리하기 어려우니 시간 지나면 다른 공무를 보기 어려워서 공소시효 해버리면 그게 타당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요? 공소시효 이후에 드러난 범죄와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라도 사회적 처벌이나 벌이라도 받는지요?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각기 다른 건 더더욱 웃긴 제도라고 봅니다. 범죄의 크기와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은 범죄라면 언제라도 밝혀내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2번 죽이고 피해를 가하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더더욱 이 특혜를 누려온 아주 잘못된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계속 유지해온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생각하는 범죄자에게 시간의 기회마저 제공하는 악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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