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한 제품의 '실물 사진 표시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는 식당 메뉴판, 배달 앱, 라면이나 즉석식품 포장지에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음식 사진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받아본 후,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모습에 실망하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상기 이미지는 조리예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고지를 하지 못하며,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제안 취지 현재 음식점의 간판, 메뉴판, 광고물 또는 식품 포장지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실제 제공되는 음식이나 제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과장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혼동하거나 실망을 겪고, 결과적으로 기만적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및 합리적 선택 방해 소비자는 시각 정보(사진)에 크게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합니다. 과장되고 허위인 이미지는 소비자의 눈을 속여 제품의 가치를 오인하게 만들고, 결국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 소비자 기만 및 사회적 불신 조장 '사진과 다를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기만당했다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넘어, 유통 및 외식 시장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시장 경쟁 저해 정직하게 실제 음식 사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화려한 가짜 이미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개선제안 - 원칙: 판매 상품과 동일한 '실물 사진' 사용 의무화 음식점 메뉴판(온/오프라인), 배달 앱, 모든 식품 포장지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추가 연출 없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동일한 모습의 사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 우선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외식업(배달 앱 포함) 및 가공식품 분야에 적용하고, 향후 의류, 가구, 생활용품 등 다른 소비재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합니다. - 관리·감독 강화 및 위반 시 제재 지자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합니다. 소비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여 국민의 감시 역할을 강화합니다. 4. 기대효과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신뢰 회복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직하게 사업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부당한 경쟁에서 보호받게 되어, 제품의 '질'로 승부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눈속임' 마케팅이 사라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대한민국 유통 시장의 품격과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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