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자동차결함·하자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 결함원인 입증은 고도전문지식 필요, 주의 의무 다했다면 제작자 입증책임
자동차결함·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론 제작자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지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제작자에게 결함이 있음을 인정토록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자동차결함 입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결함요인 입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자동차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자동차운행 및 정비과정에서 제작자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자동차결함요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제동장치작동불량, 시동꺼짐, 엔진정지, 조향장치 작동불량 등의 결함발생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결함과 관련하여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결함원인이 제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제작결함으로 정의하는 등의 제작결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로써 운전자(소비자가)가 간접사실들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결함원인의 입증책임이 운전자에게서 제작자에게로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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