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➀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➁강력범죄에 대해 성인이 된 후 처벌, ➂촉법소년 연령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생기부 및 범죄기록에 적시, ➃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➄청소년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
-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진 점,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의 관계,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➁ 강력범죄에 대해 성인이 된 후 처벌
- 촉법소년 연령의 범죄를 성인이 된 후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➂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생기부 및 범죄기록에 적시
- 「소년법」제67조에 따르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년이 전과로 공무담임권 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의 전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전과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혹은 누범과의 관계에서 전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➃ 촉법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다른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법률제정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➄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 19세 미만의 소년은 죄를 범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절차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이는 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 범죄에 대한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법무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이 정책 수립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고 향후 정책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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