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최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을 겪으며,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알리바이와 부존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강행되고, 심리적 낙인과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을 기반으로 학폭 신고 및 형사 고소가 연달아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견제하거나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체감하였습니다.
학폭 조사 절차를 거치며 학교 선생님 및 교육청 파견 조사관 또한 허위 신고임을 인지했으나, 신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허위신고를 제재하거나 학폭 절차를 중단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재하여, 피신고학생은 계속해서 허위신고에 의한 학폭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여, 실제 학폭 사건에서는 진실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가해자의 허위 맞폭 신고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학폭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학폭 제도는 왜곡된 피해 진술, 허위 신고, 맞폭 악용 등을 충분히 걸러낼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 문제점 요약
1) 무고성 학폭 신고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 부재
- 명백한 알리바이(출석기록, CCTV 등)가 존재하더라도 무고 여부는 교육청 심의 후에야 간접적으로 판단될 뿐
- 허위신고로 인한 정서적 2차 피해를 막을 수단 부족
2) 학폭위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비대칭성
- 피신고 학생은 증거 열람권, 진술자료 확인권, 반론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음.
(매뉴얼상으로는 피해/가해를 단정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학폭 절차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 및 주장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당 주장들의 진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음. 어떤 주장을 무슨 근거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 학생에게는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사실상 방어권이 박탈된 구조임.)
3)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의 병행으로 인한 과도한 이중 피해
- 고소 목적의 허위 학폭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구분 없이 교육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병행되어 피신고학생에게 이중의 부담을 초래함
- 허위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학폭 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동이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 없이 낙인찍힘
- 학폭 제도의 성격상 사실 검증보다는 ‘신고 학생의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명백한 무고임에도 피신고학생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음
4) 부모 주도형 허위신고 및 진술 유도에 대한 견제 수단 부재
- 보호자가 사건을 구성하고 진술을 유도할 경우, 기관은 이를 검증할 수단이 부족함
- 오히려 자녀가 허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되며 제3자의 무고한 학생이 희생되는 구조 발생
5) 허위 맞폭신고의 악용 가능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
- 실제 학폭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선제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맞폭 형식을 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함
- 이로 인해 진정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며,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됨
- 맞폭 구조는 조사 기관이 피해자·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방어권 보장 부재와 결합하여 진실 왜곡을 심화시킴
- 허위 맞폭신고에 대한 제도적 인식과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악용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3. 정책 개선 제안 사항
1) '무고 방지형 학폭 절차' 도입
- 무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사실 확인형 절차’와 ‘가해자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적용
- 알리바이 확인 후 학폭조사 개시 여부 판단 기준 마련
2) 진술 유도 및 부모 개입 의심 시 전문상담 개입
- 피해 아동이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 기관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사전면담 필수화
3) 학폭위 과정 내 증거 열람·반론권 실질 보장
- 피신고인(피해자 포함)에게 조사기록, 진술 요지서 등 확인 및 반론 기회 보장
- 반론자료 제출 시 반드시 심의 반영 의무화
4) ‘무고로 인한 정서적 학대’ 조항 명문화 및 교육청 연계체계 강화
- 허위신고로 아동이 위축·불안·심리피해를 겪는 경우 ‘정서적 학대’로 판단 가능하도록 가이드 마련
-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마련
5) 형사 고소 연계 시 교육청 조사 병합 중지 및 수사기관 우선 관할 도입
- 동일 사안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경우 학폭위 조사보다 수사기관 수사를 우선 적용
- 교육청은 수사기관 결과를 토대로 보완 판단만 수행하도록 하여 이중 조사와 판단 충돌 방지
- 교육청은 사실 검증 기능이 부족하므로, 거짓 주장 여부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는 구조 마련
6) 허위 맞폭신고의 악용 방지 체계 마련
- 선제적 허위신고에 의한 맞폭 형태가 학폭 절차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진술의 시점과 내용 간 모순, 진정한 피해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 기준 마련
- 피해 주장자의 진술이 가해자 전환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립기관 또는 수사기관 연계 검토 절차 도입
- 맞폭 구조 속 허위신고를 걸러낼 수 있는 매뉴얼 및 실무 가이드 신설 필요
4. 기대 효과
- 허위 신고로 인한 아동의 2차 피해 최소화
- 학폭 신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절차의 공정성 강화
- 무고 방지를 통한 학교 내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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