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질환과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유전적 질환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성장호르몬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급여로 지원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당 연령의 3% 이하 신장이면서, (나)2개 이상의 검사로 성장호르몬결핍증이 확진되고, (다)해당 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경우
- 한편,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약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식약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 평가를 거쳐 급여범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약사 또는 학회 등의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교과서, 제외국 가이드라인, 국내·외 임상문헌 등을 고려하고, 귀하께서 제안하신 급여기준의 세분화(중·경증)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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