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준 완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현재 5 학년으로 키가 135 cm입니다. 편균키는 146.5 cm으로 반에서 가장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성장호르몬 치료 대상이 까다로워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치료를 받고 싶으나 비용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엄격합니다(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는 같은 반 학생 중에 가장 작은데에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주변에 수십명의 아이를 봐도 저희 아이보다 작은 아니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신장의 기준을 여러 조건으로 설정해 주고(중증, 경증 이런식으로) 건강보험 지급율을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저성장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놀림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따돌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부모로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의 자신감 회복이 될 것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놀림과 따돌림 문제가 완화 될 수 있고 이로인해 출생률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질환과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유전적 질환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성장호르몬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급여로 지원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당 연령의 3% 이하 신장이면서, (나)2개 이상의 검사로 성장호르몬결핍증이 확진되고, (다)해당 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경우 - 한편,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약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식약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 평가를 거쳐 급여범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약사 또는 학회 등의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교과서, 제외국 가이드라인, 국내·외 임상문헌 등을 고려하고, 귀하께서 제안하신 급여기준의 세분화(중·경증)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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