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1. 국가 방위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2.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은 존치하여 안보 효율성을 높이고 그 외의 예비군 자원은 지역예비군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훈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사항
1.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변경
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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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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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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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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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조문 상세 설명 :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만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기대 효과
1. 민간 기업은 예비군 관리라는 비핵심 업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국가기관 및 주요 시설 방호라는 직장예비군의 핵심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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