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기관이 예비군을 운영하지 않도록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주세요.

개정 취지 1. 국가 방위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2.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은 존치하여 안보 효율성을 높이고 그 외의 예비군 자원은 지역예비군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훈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사항 1.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변경 가. 현행 --- (전략)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후략) --- 나. 개정안 --- (전략)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후략) --- 다. 개정 조문 상세 설명 :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만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기대 효과 1. 민간 기업은 예비군 관리라는 비핵심 업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국가기관 및 주요 시설 방호라는 직장예비군의 핵심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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