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변호사의 자격을 전문분야별로 분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수임료를 낮춰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법률분쟁의 복잡다기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하나의 분쟁 사안에서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쟁점이 혼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등 전문분야별로 분리하게 되면, 법률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도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법률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수임료의 총액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 이외에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자문 등의 법률사무는 특정 분야로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비교법적으로도 변호사의 자격을 전문분야별로 분리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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