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지입화물차 근로지입니다 2년전에 전정부에서 간이과세 전환 시행령을 8천4백만원에서 1억4백으로 올려주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년간 매출액이 8천1백인데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라고합니다 이유는 사업소재지가 서울에있어서 안된다고합니다 또한 톤수제한도 있다고 합니다 예로 5톤까지 제한을 하였는데 5톤이상은 매출액이 1억4백이 안되어도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되어서 너무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들어 여러곳에 알아보니 정부에서 시행령을 다시해주셔야 돤다고 세무서에서 말합니다 또한 지방은 톤수제한없이 되는데 서울이라서 안된다니 억울합니다 꼭 이정부에서는 시정되어서 저같은 영세 소상공인도 희망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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