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준비교육은 정년 만60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
아래의 사항이 먼저 시행되어야 함.
- 만60세로 정년단축
- 방학중 정상 출근(유노동유임금)
*현재 :
-공문에 의한 방학중 연수기관 연수는 극소수.
-40만명의 95%이상이 방학중 비출근(무노동유임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연수'를 한다고 주장함.
-그런데 '연수'증빙을 절대 할 수 없음.
-정말 연수를 한다면 '출장' 결재를 받으면 됨.
-'재충전'주장=출근하지 않고 '무노동유임금'수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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