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귀하께서 제안하신 “전화민원을 응대한 공무원의 소속·성명에 대한 자동 문자 회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전화민원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민원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기타민원)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법 제31조(담당자의 명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통지, 보완요구 등의 행정행위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화 민원 응대와 관련하여 민원 응대 시 민원인에게 인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힐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민원인이 원활하게 민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을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 민원인의 요건(성명, 주소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과 담당자의 성명 등을 안내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 정해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 통보 시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부서장의 결재와 함께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힐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한 전화 응대한 공무원의 소속·성명을 민원인께 문자로 자동 회신하는 방안은 법령 및 정책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각 기관·부서마다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한편,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전화민원 창구와 관련, 현재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자체의 경우 120 등)를 운영 중이며, 행정, 복지, 건설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채팅·문자·수어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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