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중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인데, 학교생활을 혼자서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사가 학교 등하교와 수업등을 참여할수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주는 기본 시간과, 시•군구에서 주는 추가시간이 있어서, 이 둘을 합하여 매월 일정시간이 지급되어 이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시간은 지급된 해당월에 모두 소진하지못하면 다음달로 이월되어 사용할수있지만,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추가시간은 해당월에 사용하지못한 경우 소멸되어버립니다. 제 아이의 경우,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학중에는 사용시간이 적고, 학기중에는 학교수업시간과 등하교 시간만큼 사용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책정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보니, 학기중에 학교수업시간만큼 사용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다행스러운것은 방학동안 적게이용하고 남은 기본시간이 이월되어, 이 이월된 시간을 학기중에 활용함으로서 부족한 시간을 대체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시간만 이월되고, 시•군구 추가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다보니, 방학(1,2월 겨울방학)동안 이월된 시간만으로는 1년간의 학교생활 시간중에 모자란 부분을 커버하기에 부족합니다. 요즘 여름방학은 3주간 정도로 매우 짧기때문에, 여름방학동안은 이월되는 시간이 거의없고, 겨울방학동안(약 2개월) 남은 시간만 이월된다고 봐야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학기중에 부족한 시간을 활용하다보면, 학기초 3~5 월중에 이월된 시간이 거의 다 소진되고, 6월쯤 부터는 이월된것 없이 해당월에 지급된 시간만 가지고 생활해야합니다. 이렇다보니, 6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급된 시간만으로 학교수업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빠듯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추가시간도 소멸되지않고 이월되게 하면, 이를 학기중에 잘 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지급시간이 개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책정되는데, 학교생활 보조 서비스의 경우 아이의 학교수업시간만큼은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여 학교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용시간도 늘어나야 합니다. 환자돌봄이나 가사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이용 시간이 고정적일수 있지만,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중•고생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책정을 장애등급 등에 따라 정하면, 실생활과는 맞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경증인 아이와 중증인 아이 모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동일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책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비스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의 장애정도만을 보고 시간책정을 하는 현재 방법보다는, 이용하려는 서비스와 실생활에 맞는 시간책정 방식을 만들어주십시오. 학교생활지원 서비스라면 최소한 아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큼, 등하교시간만큼은 보장 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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