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59조는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세금의 징수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징수>와 <사용>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형적 사용이며
2차세계대전 당시 전쟁자금을 빼돌리려던 나치에서 쓰던 제도를 일본이 계수하고 또 우리나라에 계수된
변태적 조세법률주의 입니다. 걷는것만 법률로 걷고 쓰는 것은 국회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여 각종 비리가 탄생하고
그 결과 조세의 사용과 증빙은 허술하고 특활비처럼 조세의 낭비는 물론 정관유착이나 대기업 조세감면이 밥먹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나 일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은데 그를 처벌할 어떤 법도 없으며 헌법에는 그것에 대한 규제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헌법 59조 2항과 3항을 제안합니다.
헌법 59조 2항
조세의 사용과 그에 따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59조 3항
조세를 낭비하거나 그 목적에 벗어나게 사용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헌법에 장전하시고 형법이나 세법에 처벌을 규정하도록 하여
국짐당이나 차후의 다른 기득권 세력들이 세금 빼먹기로 정치권과 유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란세력의 자금력과 행동력은 결국 국고를 마음대로 뽑아 쓸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되었고
재벌 세금감면으로 비축된 뒷돈과 마음껏 뽑아쓸수 있는 세금이 작금의 내란괴물집단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비리의 근원을 하나하나 줄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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