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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 연수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교원들이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이수하거나, 방학 중 연수 기간을 사실상 휴가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공백 및 학교 내부의 업무 부담 불균형이 발생하며, 공정성 논란과 교직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은 유사한 연수 제도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 자체보다도 운영 방식과 내부 묵인 관행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 공동체 내 갈등이 고착되고, 행정실무의 왜곡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제안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폐지 검토 실효성이 없고 운영상 폐해가 심각한 현 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책임 중심의 선택형 전문성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전면 개편 시 대안 제시 ① 방학 중 41조 연수의 제한적 운영 연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검토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학 중 연수는 학교 단위 공용일정으로 관리하고, 장기 연수는 교장 승인 외 교육청 사전 협의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② 연수 효과 검증 시스템 도입 이수 후에는 단순 수료보고서가 아닌 실제 결과물 제출 및 활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위주 연수는 사적 장소에서 이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행정·예산 낭비 제거, 업무공백 감소로 행정안정성 강화,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전문성 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재설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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