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직장 민방위 대상을 변경

1. 직장 민방위 대상을 변경합니다. 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있는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를 삭제합니다. --- (전략) 제19조(편성) (중략)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삭제) (후략) --- 나.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을 보면 조직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사람은 만방위에 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있는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를 삭제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