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력 및 하자 고지제도를 건의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물건(집)을 보러 다닐 때 기존 입주자가 있으면 물건을 자세히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하자(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배관, 단열 등)들은 전혀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여주나 근저당권과 전세권설정 같은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물건에 침수, 화재, 자살이나 타살 등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거래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 계약 하려고 하자 등을 숨기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관련 법률인 '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에는 부동산 거래 희망자에게 물건에 대한 물리적 결함과 심리적 결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임장보수제도 도입되어 국민의 부담도 더 늘어나는 실정 입니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시간 및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소개 할 때 물건의 이력 및 하자(물리적 경함과 심리적 결함)을 고지 의무화 하도록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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