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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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면적 제한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85제곱 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녀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둘째, 셋째 자녀라면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면적은 굳이 제한을 두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최근 티비에 나온 다둥이, 오둥이들도 85제곱미터 이하에서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정책의 목표와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데 법령 개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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