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기준법 제64조 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노동 전면 금지 요청
■ 제안 요지
□ 근로기준법 제64조를 개정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활동은 예외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상업적 활동 (예: 청소년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 아역배우 활동 등)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단시간 봉사활동
※ 단, 보호자 동의와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가 전제되어야 함
■ 대표 사례
□ 이재명 대통령도 어린 시절 취약한 환경에서 공장에서 노동한 경험이 있으며, 검정고시와 독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바 있음
□ 이는 청소년기에는 노동보다 배움과 성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임
■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 유엔 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국)
-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 국내법(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도 만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함
■ 현행법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64조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큼
· 배움과 건강에 해로움
·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이 이른 나이에 사회에 진입해 착취당할 수 있음
· 학업 중단 → 빈곤의 되물림 가능성
■ 제도 개선 필요성
□ 현재는 공공교육과 온라인교육 접근성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
- 스마트폰만 있어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기초 교육과 검정고시 준비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청소년 긴급복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지원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함
□ 더 이상 청소년이 생계를 이유로 노동에 내몰리는 구조는 바뀌어야 함
■ 개정 요청 조항 (예시)
>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상업적 활동 (보호자 동의와 관계기관 허가 필요)
> 2. 공공기관 주관의 단시간 봉사활동”
■ 기대 효과
□ 청소년의 배움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음
□ 조기 학업 중단과 빈곤의 되물림을 막을 수 있음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가능
□ 미래 인재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맺음말
□ 이제는 청소년의 성장이 노동보다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청소년 지원제도 등)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도 청소년기에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을 경험했으나,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례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사례는 청소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만 보장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노동에서 보호받고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유엔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정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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