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공무원연금 관련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및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10조는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다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님의 제안의 취지대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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