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잃은 선출직 공직자는 재보궐선거 폐지(차순위 득표자 승계)

현재 모든 선출직 공직에 대해서 궐위(사퇴, 사망, 당선무효, 당연퇴직 등) 발생시 재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석 발생시 행정공백이나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등 단점도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의 사유에 한해 차순위 득표자 승계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은 보통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제도의 도입은 해당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선거들이 허위사실로 과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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