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선출직 공직에 대해서 궐위(사퇴, 사망, 당선무효, 당연퇴직 등) 발생시 재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석 발생시 행정공백이나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등 단점도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의 사유에 한해 차순위 득표자 승계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은 보통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제도의 도입은 해당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선거들이 허위사실로 과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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