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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사기로 20대 때 파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은 어떻게든 경매를 이용해 구매한 케이스의 재산세 1회 감면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할 수 없는 다세대 주거가 60%이상 될텐데. 해당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지원, 사기를 계획하고 실현한 집주인의 부동산 관련 제재 및 각종 금융 제재 그리고 청년의 정신 건강 및 금융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유예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절차 지원과 포괄적인 법률지원(250만원 한도) 및 전문적인 법률·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200만원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60㎡이하, 50% 감면, 60㎡초과 25%)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제지원 강화 등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등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관련은 대법원, 법무부 등 소관으로 해당 관계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최근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 등 방안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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