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유예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절차 지원과 포괄적인 법률지원(250만원 한도) 및 전문적인 법률·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200만원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60㎡이하, 50% 감면, 60㎡초과 25%)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제지원 강화 등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등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관련은 대법원, 법무부 등 소관으로 해당 관계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최근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 등 방안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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