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규모 의료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늘려주세요.

1. 의사를 늘려주세요 2. 한국인 의사 말고요. 외국인 의사로요. 3. 통역사도 붙여주세요 4. 외국인 의사들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지어주세요 5. 우선 응급환자 및 소아과 등 비주류 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주세요 기대효과 1. 대규모 의료 파업 완화 2. 통역사 등 일자리 확대 3. 외국인 의사 병원을 충남 지역에 지어 지역 발전 기여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추계를 실시하여 의료인력의 규모 산출 및 지역별·전문과목별 부족한 분야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25.4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봉사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외국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조건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일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와 함께 외국 의사가 종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3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에도 유사 규정 존재 ○ 특정한 지역에 외국인 의사가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설립‧운영 하는 것은 필요성과 함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 외국인 의사에 대한 수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고견 등은 향후 정책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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