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추계를 실시하여 의료인력의 규모 산출 및 지역별·전문과목별 부족한 분야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25.4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봉사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외국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조건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일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와 함께 외국 의사가 종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3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에도 유사 규정 존재
○ 특정한 지역에 외국인 의사가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설립‧운영 하는 것은 필요성과 함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 외국인 의사에 대한 수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고견 등은 향후 정책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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