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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제목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내용 최저임금은 전국 수많은 노동자의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전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정책 결정의 투명성, IT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장(제12조~제2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 방식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회의 공개나 생중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신설 조항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방송 등 영상 중계 수단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튜브 생중계, 공공 웹 플랫폼, OTT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단순한 행정지침 수준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의무화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역시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비공개 방식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련 법령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 의무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되어 입법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방송 등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 간 이견이 존재하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논의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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