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방송 등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 간 이견이 존재하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논의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