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에서 품질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식품이물질 발생시 식약처 신고 의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밀가루를 제조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다가 이물질 등이 발견되었을경우 식약처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그 고객이 일반 소비자이면 반드시 신고해야하지만, 다른 가공업체로 판매된 경유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는 HACCP 관리일지에 작성은 해야한다고 하나, 그것을 지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혐오적인 벌래거나 인체에 해가되는 철사류가 나와서 수억을 업체에 물어주더라도 식약처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앞으로는 일반고객 판매식품 외에도 가공업체에 판매되는 식품도 동일한 이물 신고 프로세스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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