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가 코로나 시기 빚을 탕감해 준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앤데믹이 된지 수년이 흘렀고, 그사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소상공인도 정말 많습니다. 채무탕감 제도는 채무의 압박에서는 벗어나게는 해주지만 길게는 수년동안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된 신용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실직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시기도 지금도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소상공인만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폭넓은 소상공인지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안드립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손실을 확인하고 실제 손실을본 만큼 보상해주니 일방적인 채무탕감보다는 형평성 부분에서도 이견이 적을것 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선후보시절 대통령님께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으로 약속하신적이 있고,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22년 9월에 위헌제청을 청구한 상태이며 그 이유로는 '이 법이 공표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라는 내용의 부칙이 '입법자의 자의적 기준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정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에 대해 재고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부칙입니다. 해당법안은 21년 7월에 만들어 졌는데 코로나는 이미 그 이전부터 팬데믹 이었으며 그로인해 사회적 혼란, 거리두기, 영업제한은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때문에 이전의 손실은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는 입법자의 재량 남용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법을 지킨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있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코로나 위기때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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