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계약서는 제일 중요한 문서이지만 개인 부주의로 파기, 분실되는 상황 발생시 분양사무실 연락(신고), 거주지 경찰서 분실(신고 후 접수증 발급), 신문사(일간지) 분실공고 게시, 최종 분양사무실 관련입증서류 준비후 제출해 분약계약서 복사본 원본대조필 발급 권리인정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개인 권리행사가 어렵고 절차 복잡해 준비 및 소요시간 발생하는 등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전자계약 체결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후 분실신고→경찰신고→분실게시공고→최종 복사본 계약서 원본대조필 발급해 권리인정 받은 복잡한 절차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서 계약자 본인 사유와 확약서로 확인한 후 전산으로 재발급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로 공식 확인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분실시 형식절차를 통해 재발급하는 소요시간을 개선해 신속한 재산의 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와 함께 안전한 재산의 보존을 통해 기대하는 가치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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