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의 수습 근무기간을 3개월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절차 및 방법, 신규직원의 수습근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이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공공기관이 기관업무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직원의 수습 근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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