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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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습기간 정례화 필요

현재 국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5개월~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 결정한다고 하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는 3개월로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등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5~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고 급여등 근로조건도 기준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기관장 및 고위관리자가 아님에도 초봉의 급여가 고액이지 않고 재직 직원보다 통상 70~80%를 지급하는 공공기관도 있는 바 수습에 따른 평가기간도 6개월까지 유보하지 않고 3개월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장년층의 우수하고 좋은일자리를 향해 도전으로 채용된 기관에서 6개월까지 적은 급여에 인내하고 열정페이로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재직 직원과 동등한 처우과 근무환경 및 급여를 통해 더욱 기관과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 효과와 함께 기관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기대가치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의 수습 근무기간을 3개월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절차 및 방법, 신규직원의 수습근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이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공공기관이 기관업무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직원의 수습 근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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