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역·기초 지자체와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과 전자문서외 별도 계약서를 준비해 직인 및 인감 날인해 등기로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등 전자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서면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 업무를 위해 위·수탁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를 전자공문서에 탑재한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 또는 전자인증을 통한 계약이 체결하는 방식등 인력을 활용한 송수신과 물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관간의 서류 문서로 활용하는 등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면 계약에 따른 물류비용, 인력활용, 보이지 않는 시간과 보관에 소요되는 잠재적 비용과 환경 친화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기업)의 경우 서면계약외 전자계약도 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관의 계약이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활용해 전자 체결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효과와 함께 조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서 시민이 공적행정의 기대하는 가치도 상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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