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공고시 공무직원의 성명, 부서명, 직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등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공적업무의 몰입과 집중할 수 없이 해당 건에 대해 원만하게 문제를 홀로 해결 및 처리하려다 육체적, 정신적 힘들어 하는 상황에 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적업무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공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허가등) 관련부서의 공직자(공공기관 직원포함)의 신상정보가 최소한으로 제공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공공기관 포함) 홈페이지에서 민원(인허가등) 담당자의 성명을 마스킹하고 개별 연락처와 이메일은 제한적으로 제공 또는 공용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민원(인허가등) 담당자의 연락처(사무실 및 개인번호등)를 안심번호(예, 0503-0000-0000)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일부 국민이 민원(인허가등) 해결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산과 제도적 장치 및 조치(홈페이지와 공고, 안내등)에서도 최소한으로 공개함으로서 문제의 발단과 조치도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효과와 함께 공개된 정보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올바른 개인정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대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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