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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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부강의 관련 확인 및 회신 공문 확인사이트 제공 필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재직자)의 경우 외부강의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사전신고 후 다녀온 후 종료보고를 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가부처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발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급 기관에서 점검대상, 점검목적, 점검방식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식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이를 공문 접수 및 결재 후 공람과 회람을 통해 의견을 확인하는 등 행정낭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적업무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을 통해 외부강의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곳에서 외부강의를 다녀온 대상자가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현황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는 적정하나 전 기관에 전부 공문을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제도 개선을 통해 확인 사이트를 통해 적절하게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행정절차입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행정서류가 쌓여가고 확인 및 접수와 배포 및 공람, 회람을 통해 내부망에 전달하는 것도 낭비적 요소와 ESG경영에 걸맞게 행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공적서비스에 관한 기대가치도 커질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요청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제외)하도록 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준수 여부를 공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언론사와 같은 민간단체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특정 방식(사이트)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이트 구축의 경우 공문으로 확인 시 발생하는 기관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법적용 대상 기관(4만여개) 및 공직자(2백만명)의 방대함, 시스템 구축에 드는 별도 예산 규모, 민간단체 등의 외부강의 신고 입력·관리 한계로 인한 누락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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