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가 민간시장이 몰락함에 따라서, 공공설계시장이 아주 과열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설계공모로 50%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였으나, 최근 2년 사이의 공모전들은 90% 이상이 로비를 통한 불공정한 시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사전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사전접촉이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접촉이 불법임을 안내를 하지만, 여전히 사전접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금, 징계규정이 없다보니, 사전접촉위반이 걸려도 일회성이고, 해당 공모전에만 실격되고, 이후에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더 중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설계용역비의 15%를 로비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0% 정도를 로비비로 썼으나, 최근에는 경쟁이 많아져서 15%로 높아졌고, 로비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독립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설계비 2억원 수준의 소규모에도 로비를 하고 500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안사항]
설계공모 운영규정에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1. 심사위원 교육 - 심사기준, 사전접촉 위반 시 대응법 등
2. 심사위원 심사비 적정화 60만원이상으로 책정 필요(사전 검토비 42만원, 심사일 참가비 20만원)
3. 사전접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축사 징계 - 건축사 징계위원회 통보, 1년간 전국 설계공모 참여 불가
4. 심사위원 징계 - 사전접촉 등 위반 시, 소속기관 및 교육부, 국토부 등 해당 기관에 통보, 건축사징계위원회 통보, 심사위원 영구 퇴출, (애매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3년간 심사 참여 금지)
5. 건축사 징계위원회 또는 적절한 위원회에서 관련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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