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특히, 개) 키우는 사람이 급증하며,
반려동물이 발생시키는 소음. 즉,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 접수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뿐 아니라 꽤 오랜 시간 해당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랜시간 외출하며 혼자 있는 개가 장시간 짖거나 매일 계속되는 짖는 소리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큽니다.
주택의 층간소음처럼 층견소음 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까지 반영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법은 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법으로 제재 가능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주변 세대(사람)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장치 없이 해당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관련 법의 공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그들에게서 안하무인, 적반하장과 같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정 시간 짖는 소리를 방치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 상황이 반복되면 주인에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동물을 압수합니다.
가족으로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왜 피해자가 이해해야 됩니까?
펫티켓 문화를 비롯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있지만 부질없습니다.
이미 오랜시간 강조해왔으나 분쟁과 다툼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니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음 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해당 상황의 방치는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조직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주인은 법 제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는 법 준수에 자신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문제 발생 시 주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가 합심하여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동물 키우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과 의무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미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개선방안: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일정 시간(10분) 이상, 매일 반복되는 반려동물(개) 짖는 소리 방치 시 과태료 부과 및 반복 발생 시 가중 처벌
기대효과: 반려동물(개) 짖는 소리 감소에 따른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반려동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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