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산 목재제품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 주세요. 국내 목재기업이 살아야 탄소저장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이용 자립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티클보드는 전체 150만 입방 중 100만 입방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합판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는 탄소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목재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입산 목재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목재이용법에서 모든 수입 목재제품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유예 기간 3년의 시행규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제품들은 모두가 KS에 의해 상시적으로 검사받고 있는 것과 대비해 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U는 CBAM이라는 탄소국경세 제도로 탄소중립 제품만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외국의 목제품을 수입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수입을 막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검사라도 제대로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산 목재제품의 역차별을 막아달라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동일하게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품질검사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검사항목 대부분이 KS 검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은 동일한 규격과 품질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법경찰권 제도를 운영하여 품질검사·표시 위반 및 저급·불량 제품을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판정 취소, 판매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으니 불법·불량 목재제품 발견 시 관련 부처(산림청)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법상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 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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