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산 목재제품의 역차별을 막아달라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동일하게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품질검사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검사항목 대부분이 KS 검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은 동일한 규격과 품질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법경찰권 제도를 운영하여 품질검사·표시 위반 및 저급·불량 제품을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판정 취소, 판매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으니 불법·불량 목재제품 발견 시 관련 부처(산림청)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법상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 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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