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합건물의 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수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시행사가 전체 건물 중 상가 등 특정 구역의 약 20~30%를 고의로 미분양한 채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준공 이후에도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내세워 주요 안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사실상 ‘알박기’ 형태의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지연, 관리인 선임 차질 등 심각한 피해를 수년간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구분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특히 면적 기준 의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집합건물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이내 미분양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행사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의결권 배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시행사의 행위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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