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간통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 우선 대통령 선거에 우승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날이 갈수록 촉법 소년법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부터 사회적인 약자분들인 노인분들까지 대체 언제까지 촉법 소년법 때문에 아무런 죄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한답니까 두번째로 간통법 부활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듯이 간통법 폐지 이후로 하루가 멀다하고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간통녀와 간통남들이 득실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폐지된 법안 때문에 우리 미래의 아이들까지도 엄마 또는 아빠가 없이 살아가게 되니 이 어찌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된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의 이 두가지 제안은 사회적으로 여러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깊이 속앓이를 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부디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현행 「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 범죄에 대한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 미만)을 그대로 둔 채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규정만을 폐지할 경우, 소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ㅇ 법무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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