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무원 적극행정 심사는 관련 없는 기관에서 해주세요

1. 제목 : 공무원 적극행정 심사는 관련 없는 기관에서 해주세요. 2. 문제점 : -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승진, 승급 등을 포함하여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기초) 모두 매년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음 - 하지만 심사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전문적이지 않다보니 적극행정이라도 보기 힘든 사례들이 대상자로 선발되는 사례가 빈번함. 3. 대책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심사는 광역 시도 적극행정심사위원회에서 일괄 담당하고 (시도 단위로 특별 승진자 3명, 특별 승급자 5명 정도 수준 적당, 시군구 숫자당 0.5명 미만의 비율로 선정) - 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심사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 중앙 부처 공무원에 대한 심사는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적극행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식으로 심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 - 특히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는 식으로 해야 적극행정으로 받은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대상자가 더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음. 4. 효과 - 적극행정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나눠먹기 식이 아닌 치열한 선발과정이 있어야만 선발 대상자들에 대한 뒷말이 없어짐. - 영향력이 없는 상급 기관에서 심사를 해야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음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서 특별승진은 도입 못하고 대부분 특별 승급만 주는 실정에서, 진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도 과감하게 줄 수 있게 변경하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내용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시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적극행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2분의 1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여 내‧외부의 균형있는 판단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전 중앙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에 대한 심사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적극행정심사위원회의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 부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탁월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각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정부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장심사, 대국민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수상자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자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지자체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심사’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5의2(적극행정의 장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보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근평가점 등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에는 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선발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상황과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 심사 및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에 대한 상위기관(광역, 행안부)의 일률적인 심사 및 제한은 지방분권 시대와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라 사료되어 귀하의 제안을 불수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여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리며, 지자체 적극행정 관련 업무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