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신사의 양성화를 요청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만 시행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고 전무합니다 문신은 다른 나라처럼, 예술 행위로 인정하고, 별도의 의료 처치 교육을 이수하도록하는 문신사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화했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문신사 양성화‘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신사 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 및 자격체계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또한, 문신 행위는 침습적 특성, 염료의 안전성 등으로 인한 감염 및 부작용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서 문신 관련 법안(3건)이 발의되어 논의 중으로 입법 추진을 통해 문신 제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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