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공동법률사무소 등에 관하여 공적인 감시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신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관예우를 근절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공동법률사무소 등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재직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자신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영구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의무로서, 공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규제입니다.
-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아닌 고위 퇴직공직자도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는 매년 그 활동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역시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위와 같이 ‘법무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의무를 부과하여, 귀하가 언급하신 것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 법의 취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2항, 제89조의6 제3항).
- 한편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법원·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구를 통하여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 감독과 이에 대한 징계신청·수사 의뢰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상황은 매년 국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만 변호사법 제58조의9에서 법무법인(유한)에 회계처리를 하고 법무부장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법무법인(유한)은 법률사무소와 달리 대외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임인 등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회계자료들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공동법률사무소가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특혜를 입고 있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