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된 김앤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핵심 산업과 정책, 대기업 법률자문까지 관여하고 있다. 김앤장은 그 규모와 전문성,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한 국제 분쟁과 규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막강한 영향력과 구조에서 발생한다. 김앤장의 독보적 지위와 전관 중심 구조는 법조시장 내 불균형과 공정성 훼손 문제를 낳고 있으며 전관비리와 조직의 불투명성, 공공 권력과의 경계 붕괴는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김앤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을 가진 조직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한국 법조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전관비리, 법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다 김앤장의 고질적 문제는 전관비리 구조에 있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 행정부 관료가 퇴임 직후 김앤장에 합류해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과 연관된 사건을 수임하거나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은 전관예우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법의 불공정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돈과 인맥이 판결과 수사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일정 기간 수임 제한,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영구적 수임 금지, 전관 수임 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강제에 기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합동 법률사무소’라는 구조의 모순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 법률사무소’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형상 개별 변호사들이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 조직처럼 인사와 사건 배정, 수익 분배, 고객 관리가 중앙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 덕분에 김앤장이 외부 감사나 회계공개 의무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에 적용되는 투명성과 보고 의무를 피해가며 기업처럼 운영되는 이 모순적 구조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합동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준하는 회계 공개와 사건 수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 운영이 기업형인 경우 법무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수사 없이는 공고한 구조를 흔들 수 없다 김앤장의 전관비리 구조와 조직 투명성 문제는 단순한 감사나 언론 보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 사법기관과도 연결돼 있어 내부 수사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별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이끌 특별검사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적임자다. 검사 출신으로서 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권에서도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강한 직언으로 잘 알려진 그는 지금과 같은 복잡한 권력 구조를 다루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특정 개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은 폐쇄적 구조를 뚫기 위해서는 단호한 의지와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국가적 법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하자 김앤장이라는 거대 조직의 개혁은 법조계 전체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학계,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전관비리 근절, 사건 수임의 투명화, 대형 로펌의 공정 경쟁 구조 마련을 위해 공동의 기준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판결의 공정성을, 공수처와 검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인권위는 시민 권리 보장을, 학계와 변협은 정책 자문과 감시를, 법무부는 행정적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협의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조정과 법제화 권한을 지닌 개혁의 실행 기구여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법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구조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 변호사법 개정, 전관 수임 제한 법제화, 합동 법률사무소 운영 구조 개선, 사건 수임 정보의 공개, 대형 로펌 회계보고 의무화 등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법조 신뢰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부는 이러한 입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과 행정지침 정비를 통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공공기관 사건 수임 구조를 개선해 대형 로펌 쏠림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 같은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 실현과 법의 형평성을 위해 법률시장 전반에 공정한 질서가 형성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김앤장을 고치지 않으면 법조개혁은 시작조차 어렵다 김앤장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전관비리에 기반한 영향력과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법률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김앤장이 가진 사회적 위상과 책임을 고려할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은 정당하다. 한국 법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전관 구조 개편, 조직 구조 투명화, 독립적 수사 도입,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입법과 행정의 실질적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진짜 법조개혁은 누구나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김앤장을 고치는 데서 시작된다. 단 한 조직이라도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자유롭게 작동한다면 법의 균형은 무너진다. 김앤장을 둘러싼 구조를 정비하는 일은 특정 로펌을 겨냥하는 일이 아니라 전체 법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금석이다.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개혁의 타이밍은 지나가고 법조 불신은 더 깊어질 수 있다. 결국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공동법률사무소 등에 관하여 공적인 감시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신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관예우를 근절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공동법률사무소 등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재직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자신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영구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의무로서, 공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규제입니다. -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아닌 고위 퇴직공직자도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는 매년 그 활동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역시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위와 같이 ‘법무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의무를 부과하여, 귀하가 언급하신 것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 법의 취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2항, 제89조의6 제3항). - 한편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법원·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구를 통하여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 감독과 이에 대한 징계신청·수사 의뢰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상황은 매년 국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만 변호사법 제58조의9에서 법무법인(유한)에 회계처리를 하고 법무부장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법무법인(유한)은 법률사무소와 달리 대외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임인 등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회계자료들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공동법률사무소가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특혜를 입고 있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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