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은 왜 범죄자들 인권을 보호해주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법 중 하나가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던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십니까? 살인 사건의 범인 윤정우는 살인 사건 발생일 한 달 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사에 응하고 있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결국 윤정우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피해자를 지켜줘야지 왜 피의자를 도와줍니까?? 그리고 윤정우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흘 동안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이 나흘 동안 범인 못 잡으면 최소한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줘야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피할 거 아닙니까? 도주해서 나흘 동안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신상은 왜 보호 해주는 겁니까??? 잡히고 나서 공개하는 범인의 신상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어차피 감방에 들어가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게 정상인가요??? 범행을 저질렀으면 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려야 국민들도 피할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범죄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이나 기자,일반인의 얼굴은 다 까발려집니다. 왜 일반 국민들 보다 범죄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해주나요? 이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지켜주기 위한 법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소년법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아십니까? 이 사건의 가해자 신우준도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가해자들을 양성하는 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촉법이라며 촉법소년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촉법소년법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 하나요? 촉법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처벌법이면 제발 처벌법답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이 감방가는 것보다 자신의 신상이 까발려지는 걸 더 두려워 합니다. 뉴스에서 범죄자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까발려지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의 범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4. 1. 25.부터 시행중인 「특정중대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개정 필요 사항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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