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일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오너 들은 자신의 가치를 무한정 높이고 싶어 합니다.
인건비라는 주제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만원을 겨우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수십 억도 벌 수 있습니다.
창의나 개발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건비나 소득을 책정할 수 없는 것 이지만
회사를 예로 들면
그 회사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급여와 제일 말단 직원의 급여의 차이는 엄청 납니다.
자신이 회사를 소유했다는 것 만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 없이도 매달 받는 급여는 말단 직원에 비해서는 천문학 적 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에는 기업을 책임진다는 책임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상
그 기업의 오너나 임원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여를 받기는 암묵의 책임비까지 책정해서 높게 받으면서 실제 하는 일은 급여에 비해 턱 없이 없습니다.
말단 직원은 책임감은 크게 없는 대신 그에 맞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책임비가 포함된 고액 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상하거나 감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게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 재해 처벌법' 같은 것도 어렵게 어렵게 생겼구요.
계층의 극대화 빈부 격차의 심화를 낮추려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호가 되는 최저임금 등의 논의와 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여 받고 있는 초 고급 연봉의 상한선도 ,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의 비율 퍼센트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하위 직원이 백만원을 받는다면 최고 위치의 오너도 일정 금액 이상은 급여로 책정할 수 없게 하는 것 입니다.
오너가 급여를 더 받고 싶다면 그 비율만큼 하위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해 주게 만들고
오너가 하위 직원들에게 그렇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 오너 또한 덜 받는 제도 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 당연히 내리고 싶어하지 않고 , 그 높아진 가치가 어느 순간 당연한 기본값이 되고
그 기본값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올리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이니까요.
기업에 속해있는 오너부터 해서 임직원, 그 하위 직원들까지 모두 기업을 위해 일 하는데
노동이나 노력 대비 급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박탈감과 불평등도 큰 거 같습니다.
공기업이던 주식회사던, 작은 회사 기업이던 이런 비율제가 있다면
인건비 격차,임금 격차,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입이 턱 벌어지는 공기업, 대기업 오너 들의 급여를 듣고, 그때부터 인간 욕심의 상한선을 공동체가 협의하여
기준선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개개인들은 절대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을 리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 빠르고 더 가파르게 되어가는 현실을 생각하며 이런 정책과 법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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