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학교 성고충상담원 제도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비교과교사로서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주변화되어 있고, 특히 기간제 보건교사의 비율이 높아, 조직 내 위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구조적 제약이 큽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고위직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핵심적입니다. 현재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감수성과 대응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성고충상담원 경험을 교장·교감 승진과 연계함으로써, 예비 고위직 교원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첫째, 교장·교감 승진 시 성고충상담원 근무 경력을 가산점 또는 필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성고충상담원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 평가요소 중 하나로 해당 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공식화하고, 해당 경력을 경력관리 체계에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담당자 지정과 경력 기록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비 고위직 교원들은 형식적 교육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희롱 대응 실무경험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학교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고충상담원 업무가 단순한 기피 업무가 아닌,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직무로 재정의되며, 우수 인력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전체의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고,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제안의 필요성
교장·교감 승진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고충상담원 경력을 승진 요건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고충상담원 업무는 그동안 기피 업무로 분류되며 소극적인 운영에 머물렀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면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 내실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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