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근무수당 신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제9호(각 부문) 병종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와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규정 [별표9] 제1호(기술정보수당) 마목 및 바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기 지급되는 수당과의 중복성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안전점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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