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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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신설 제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내 시설을 점검하고, 고장 난 기자재, 설비 등을 직접 수리하고, 위급 상황엔 가장 먼저 현장에 뛰어드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기계, 건축, 조경, 에너지 등 학교에는 관리해야 할 시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특히 노후된 학교 시설에서는 단순히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며, 실제로 감전이나 추락 위험, 무거운 기자재나 구조물에 의한 협착 사고, 유해물질 노출, 날카로운 공구로 인한 베임 등 크고 작은 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폭설, 폭우 등 각종 재해가 몰아칠 때면 학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학교 내 취약시설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고도 책임감이 막중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업무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이나 공단, 공기업의 경우에도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종사자에게 위험수당 또는 유사한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인 학교 현장에서 동일 업무 이상의 일들을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는 더더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 8]에 ‘공공기관(학교 등)에 상시 근무하며 시설물(전기, 소방, 기계, 에너지 등) 유지 보수 및 관리, 안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신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조치이며, 이로 인해 공직 내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가 자리 잡고, 더 우수한 시설관리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의 원동력이 되며, 그 결과로 학교 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품질이 향상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도 개선이 단지 시설관리직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나아가 공공시설 안전 전반을 위한 투자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근무수당 신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제9호(각 부문) 병종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와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규정 [별표9] 제1호(기술정보수당) 마목 및 바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기 지급되는 수당과의 중복성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안전점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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